둘이서 지인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1-01-24 09:00 수정 2021-01-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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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단둘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만큼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통화를 마치고 곁에 있던 지인 C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 씨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B 씨가 이를 녹음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고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와 C 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였고 대화 당시 사무실에는 이들만 있었다. A 씨는 피해자를 건너 알고 있었고, C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 A 씨는 B 씨에 대해 짧은 발언을 한 뒤 바로 다른 주제로 대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 발언을 할 당시 C 씨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므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과 C 씨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심리해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소수 앞에서 한 것인데도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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