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바 있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이 검사는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6일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