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와 "꼭 해야한다"는 다르다

입력 2008-12-08 16:07 수정 2008-1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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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컨퍼런스서 "법규 저촉 없다" 주장 나와

-비용과 시민 반발 고려할 때 "꼭 해야할지는 의문"

서울공항으로 불리는 공군 성남기지의 비행 안전성 문제로 14년간 허용되지 않았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국내외 항공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2롯데월드 건설과 서울공항 항행안전 국제컨퍼런스’에서다.

◆법적,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전경련은 이날 ‘군용항공기지법’이 지난해 12월21일 폐지되고 올해 9월22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돼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항행 안전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물 회피 표면을 근거로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제한했던 바 공군과 롯데가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전 ICAO 법률국장 마이클 밀데 캐나다 맥길大 교수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ICAO 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 내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밀데 교수는 “ICAO 장애물 회피위원회가 개발한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모델(CRM: Collision Risk Model)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2롯데월드 건축은 서울공항 비행절차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영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공항주변 공역에 여섯 단계의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다”면서 “제2롯데월드는 제2구역과 제6구역 바깥에 위치해 실정법 상 건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또 “일본 나리타공항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문제가 발생하자 제기된 민원에 대해 관제 지침을 바꿔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한국항공대 김종복 교수도 “공군에서 건축제한 근거로 제시하는 기준인 ‘공항감시레이더(ASR) 장애물 회피표면’은 비행로 주변 일정범위의 구역을 의미하며 비행안전구역(장애물 제한표면)과 달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에게 고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종복 한국항공대 교수는 “공군은 공항감시레이더 장애물 회피표면을 근거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며 “공군과 롯데가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전 미연방항공청(FAA) 비행절차 및 공역관리 전문요원 로버트 번스 씨는 “초고층이 주활주로 정밀접근 장애물회피구역 밖에 위치해 문제되는 일부 비행절차를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를 관광 아이콘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세계경영원 박현두 원장은 “말레이시아는 페트로나스타워, 대만은 타이페이 101빌딩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린 관광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초고층 건설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보냐 경제냐

지난 94년 서울시에 초건축 건물 신축 가능성 질의를 시작으로 14년을 끌어 온 제2롯데월드 건립 문제는 ‘허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방부는 높이 203m를 넘는 빌딩이 잠실에 들어설 경우 인근 서울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며 제2롯데월드 건축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부상했고‘비지니스 프랜들리’를 주창해 온 이 대통령이 ‘허용’의 뜻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지난 4월2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석상에서 전경련 조석래 회장이 제안한 ‘초고층 빌딩 건설’과 관련한 ‘제반 조건 해소(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뜻에 따라 국방부는 성남공항 활주로 방향 조정안을 만들어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고심하는 안은 ▲활주로를 현재보다 시계방향으로 3도 조정하는 안 ▲활주로를 3도 이상 조정해 새로 만드는 안 등 두 가지다.

활주로를 3도 가량만 조정하게 되면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덜(600억원 가량) 들지만 비행기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그러나 활주로를 3도 이상 조정하게 되면 공사비가 1000억원이 넘게 돼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3도 이상 활주로를 움직일 경우 성남시 상공에 새로 설정되는 고도제한구역으로 인해 발생할 성남 시민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발을 넘어 기지 이전까지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수 있다.

국방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 랜드마크 건설을 반대만 할 일은 아니지만 활주로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과 지역민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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