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발표

입력 2021-0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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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20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 이를 토대로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 명부에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으며,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했다.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이용 시 매번 동의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안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확산 중인 안면 촬영 열화상 카메라가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이어 안면 촬영 열화상 카메라 관련 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안면 촬영 열화상 카메라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며, 필요할 때 저장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 저장하고 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하도록 했다.

기업의 부담을 더는 조치도 병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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