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헌재소장에 부담 안 주려 육아휴직 사용…송구"

입력 2021-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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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 목적이 아니라 UC버클리 대학 방문연구원 과정을 6개월 연장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실은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정에 완전 무관심한 아빠였지만 (당시) 24시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면서 "대다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게 될까봐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유학휴직을 신청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전례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에게 부담 주지 말고 요건이 되니까 육아휴직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사용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년 동안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상반기에는 연수를 이유로 휴직했고, 하반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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