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ㆍ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08-1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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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과 평택ㆍ당진항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된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은 지정 면적이 확대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항항과, 평택ㆍ당진항 2곳 213.8만㎡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 기존 지역은 600.2만㎡에 대해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평택ㆍ당진항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대상사업으로 우선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내년 1월 중 '본지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항(웅동)은 내녀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예정지역' 지정 후 내년 2월께 '본지정'될 계획이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2004년 12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지정해 부산항은 22개 업체, 광양항은 26개 업체에 각각 3993억원, 3349억원을 투자 유치해 운영중이며 이번에 포항항과 평택ㆍ당진항이 추가로 지정됐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 938.2만㎡, ▲광양항 904.7만㎡, ▲인천항 240.5만㎡, ▲평택ㆍ당진항 142.9만㎡, ▲포항항 70.9만㎡ 등이다.

국토부는 신규 지정하는 포항항과 평택ㆍ당진항은 지난4월 전국 11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요건,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선정했으며 부산항과 광양항은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항만배후부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ㆍ당진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시 63.7만TEU의 물동량 증대와 1조291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803명의 고용창출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배후권역 화물유통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로 국내 제조업 진흥에 ㆍ기여하는 등 간접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확대에 따라 항만을 통한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만배후 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물류허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1단계 사업은 2010년 3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과 동시에 항만과 연계한 물류 고부가가치창출 기지로의 기능 수행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환급 또는 유보, 저렴한 임대료와 법인세ㆍ취득세ㆍ등록세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정 지역의 배후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 자유무역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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