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헬스장·학원·노래방은 문 연다

입력 2021-01-16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카페내 취식 가능

▲사진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사진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는 완화했다.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26,000
    • +1.93%
    • 이더리움
    • 4,875,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0.09%
    • 리플
    • 673
    • +1.2%
    • 솔라나
    • 207,400
    • +3.49%
    • 에이다
    • 565
    • +4.44%
    • 이오스
    • 812
    • +1%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72%
    • 체인링크
    • 20,200
    • +5.48%
    • 샌드박스
    • 46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