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입력 2021-0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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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개골 골절로 사망…法 “뇌사상태서 비참하게 생 마감”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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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약 한 달 뒤인 2월 26일에 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며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를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와 부검의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두개골 분쇄 골절은 상당히 강한 충격에 의해서 나타난다”며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해 끌어치는 타격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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