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2심도 벌금형

입력 2021-01-15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B777.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B777.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59,000
    • -0.54%
    • 이더리움
    • 4,262,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65,900
    • -1.58%
    • 리플
    • 609
    • -1.62%
    • 솔라나
    • 192,000
    • +5.09%
    • 에이다
    • 501
    • -3.47%
    • 이오스
    • 685
    • -4.6%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3.06%
    • 체인링크
    • 17,590
    • -1.84%
    • 샌드박스
    • 400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