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입력 2021-01-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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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추진

신중론서 선회…재원마련 숙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코로나 방역)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피해 업종의 실제 손해를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처음 제시했다. 이 대표 발언은 김 원내대표 제안 직후에 견지하던 법제화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도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조문에 법적 근거를 강화시키거나 보상 범위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하는 특별법 제정안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영업이익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보상액 산출 방식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요 재정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자영업자 보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 될 전망이다. 계류된 4건의 법안들 모두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재원 조달책을 마련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지가 시행의 관건이다.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영업자 보상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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