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에 연간 4조5000억 추가 소요

입력 2008-12-07 10:46 수정 2008-12-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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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현재 서민주택공급체계에 비해 연간 4조5천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직할 시공' 허용 여부가 논란을 낳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9.19대책에서 밝힌 서민용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연간 15만가구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조5천7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서민용주택공급체계를 따를 경우 6조445억원이 소요되는 데에 비해 4조5천33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은 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연간 15만가구씩, 10년동안 150만가구를 보급한다는 것으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10년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임대 10만가구를 포함해 연간 14-15만가구의 서민용주택을 공급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자금중 중소형 분양주택에 들어가는 몫이 가장 많다.

현재대로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연간 1조3천300억원이 기금에서 들어가는데 그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되면 4조2천7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공공임대(장기전세포함)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1조1천900억원외에 9천1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데도 5천281억원이 들어간다.

반대로 국민임대주택은 연간 10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줄기 때문에 1조1천749억원이 준다.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중소형 분양주택의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이유이며 정부는 별도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직할 시공' 허용 여부가 논란을 낳고 있다.

직할 시공은 '주택공사-종합공사업자(원도급)-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3단계로 이뤄지는 도급구조를 '주택공사-전문공사업자'의 2단계로 변경하자는 것으로 정부는 2단계로 할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주택공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다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종합건설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10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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