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투자자, 판매사와 운용사 상대 집단 손배소

입력 2008-12-07 10:42 수정 2008-12-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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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13곳 상대 다음달 소장 제출

최근 투자자가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소송에 들어갔다.

역외펀드 투자자 490명은 KB은행 등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펀드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은 7일 11월 말까지 총 490명으로부터 630건의 역외펀드와 선물환 계약에 대한 소송 참가 신청을 받아, 8일부터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 대표인 성윤기(38)씨는 "1주일내 변호인단을 선정해 배상 범위 등을 결정하고서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송준비모임에 따르면 490명의 소송 참가자들의 총 투자금액은 1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3천만원이며, 평균 손실률은 펀드투자 손실 -58%에 선물환으로 인한 추가 손실 -20%를 더해 -78%에 달한다.

준비모임 참가자중 서울 청담동 주민 조모씨는 A은행을 통해 5억원을 투자했다 80%인 4억원의 손실을 보아 손실액이 가장 컸다. 서울 수유동 주민 이모씨는 4800만원을 투자했다 손실률 -113%로 원금 전액을 날리고 추가로 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서울 방배동 주민 서모(85)씨는 1400만원을 투자했다 강제 환매를 당해 80만원을 돌려받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펀드는 '피델리티차이포커스펀드' 등 30개다. 총 피해 630건 가운데 판매사 또는 운용사별 사례를 보면 국민은행이 5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외환은행 등 12개 금융회사가 피소될 전망이다.

소송준비모임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사를 주된 소송 상대인 국민은행에 전달했다가 거절당해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송준비모임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응하지 않아 접촉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소송준비모임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사전 위험 고지 의무를 위반한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문제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의 결함 의혹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성윤기 대표는 "최근 대학 연구실에 의뢰해 역외펀드들과 원화 환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외펀드와 선물환를 결합하는 상품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소송준비모임은 지난 10월20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 회원은 약 1천6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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