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모 씨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윤 씨 등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하는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송 씨 측에 수백만 원 규모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일감을 몰아줘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송 씨 등이 공정위가 금호그룹을 조사할 때마다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