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확산 수도권에 2번째 긴급사태 선언

입력 2021-01-07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월 7일까지 한 달 간 적용
도쿄도와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 등 1도 3현 대상
감염 위험 높다고 간주한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에 초점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7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걷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도 등 수도권 1도 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7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걷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도 등 수도권 1도 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수도권에 두 번째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총리 관저에서 열어 도쿄도와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1도 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기로 했다. 기간은 8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 간이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가 선언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때인 작년 4월 7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광역지역에 처음으로 긴급사태가 선포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가 같은 해 5월 25일 모두 해제됐다.

이전 발령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 대상을 감염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는 음식점 등으로 제한했다. 음식점은 영업시간이 오후 8시(주류제공은 오후 7시)까지이지만, 배달과 포장은 그 이후에도 허용된다. 협력하는 점포는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협력금(보상금)을 받게 된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포는 그 명칭을 공표한다.

대규모 이벤트는 참가 인원을 5000명으로 제한하고 시설 정원의 50%까지로 한다. 주민은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정부는 요청했다. 기업에는 재택근무 등 협력을 촉구한다. 출근하는 사람을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번과 달리 초중고교의 일제 휴교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16~17일 치러지는 대학 입시 공통 테스트도 예정대로 실시한다. 교내 감염이 적고 젊은 층은 중증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염두에 뒀다. 다만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큰 발성이나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것은 제한을 요청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5,000
    • -3.29%
    • 이더리움
    • 4,244,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5.64%
    • 리플
    • 606
    • -3.81%
    • 솔라나
    • 191,600
    • +0.37%
    • 에이다
    • 499
    • -7.42%
    • 이오스
    • 684
    • -7.19%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7.3%
    • 체인링크
    • 17,560
    • -4.88%
    • 샌드박스
    • 401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