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입력 2021-01-06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정인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86,000
    • -1.03%
    • 이더리움
    • 4,280,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474,200
    • +1.22%
    • 리플
    • 613
    • -0.33%
    • 솔라나
    • 195,500
    • +7.54%
    • 에이다
    • 507
    • -0.59%
    • 이오스
    • 696
    • -0.85%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1.07%
    • 체인링크
    • 17,770
    • +0.68%
    • 샌드박스
    • 409
    • +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