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입력 2021-0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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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내달 19일부터 선원 임금을 지급 안 하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또 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시행령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해 이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다. 단,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3년간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 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한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돼 있는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이 포함됐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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