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비축토지 활용 공공자가주택, 면밀히 검토해야"

입력 2021-01-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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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토지비축 제도 확대론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공공자가주택에도 토지비축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한 국공유지 확대에 관한 견해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향후 토지비축 제도를 기존의 도로ㆍ공원 등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사업 이전에 매입,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토지은행에선 도로 개설이나 도시공원 조성 등에 대비해 토지를 비축하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용으로 매입ㆍ비축된 토지는 아직 없다.

변 장관은 심 의원에게 "민간에 택지를 분양해 민간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비축토지를 활용해 공공자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답했다. 공공자가주택이란 소유권은 각 개인에게 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을 말한다. 환매조건부 주택(공공에 일정 가격으로 환매한다는 조건을 단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변 장관은 공공자가주택 확대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ㆍ과천)가 우선 공급 대상으로 꼽힌다. 공공자가주택에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선제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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