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년 근무 시 12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입력 2021-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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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10만 명 신규 가입…현재까지 7만6680명 만기금 수령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올해 중소·중견기업 소속 청년 근로자 10만 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 go.kr/youngtomorrow)을 통해 올해 청년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령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청년공제 가입 후 2년 근무 시 총 12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300만 원·정부 600만 원 적립)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청년은 24개월 동안 매월 12만5000원을 납부한다.

신청 요건은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가입이나 대학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된다.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 등으로 적립금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ㆍ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년공제가 시작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공제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공제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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