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10인 이내 제한" 보험사는 미시행…협회 권고에도 미적미적

입력 2020-12-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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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10인 이내 제한 조치…보험사는 검토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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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은행 점포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0명으로 제한됐지만, 보험사 고객 점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협회 차원에서 권고했지만 자율시행인 탓에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28일 송부했다. 공문에 따르면 객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권고했다. 가급적 객장 대기고객은 10인 이하로 제한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창구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주문했다.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영업점 공간배치상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부 창구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치는 29일부터 각 지점 상황에 맞게 자율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빅3(삼성 한화 교보생명)도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청구가 증가해 보험사의 고객 점포는 은행 점포처럼 고객이 많이 몰리지 않고, 상품 특성상 상담시간이 오래 걸려 밖에서 대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28일부터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상담공간(창구) 모두에 적용된다.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영업점 직원과 고객 사이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상담 고객간 거리도 2m(최소 1.5m)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사 점포도 고객이 밀접한 곳인 만큼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3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점 고객 제한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험사 점포는 은행 점포만큼 고객들의 방문이 잦진 않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도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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