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입력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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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평가받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총 14곳이다. 1차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등이 선정됐다. 이어 2차로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에 따라 이뤄진다.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 두 번째다.

올해에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첫해인 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고, 우수특구로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다.

내년에는 총 2차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를 특구운영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상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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