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애완견' 피해 어찌하오리까

입력 2008-12-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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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위해서는 계약서·영수증 꼭 챙겨야

#전문

애완견의 수요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애완견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해도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가 경제적이나 심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036건이었으나 올들어 11월까지만 1216건을 넘고 있다.

#본문

# 사례 1.

천안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올 9월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포멜라니안(수컷)을 75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이 애완견이 집에온 직후부터 식욕부진, 구토, 설사증상을 보여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코로나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같은 달 14일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 후 22일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애완견도 동일한 증상을 보여 감기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6일 폐사했다. 두 애완견의 폐사를 경험한 이 씨는 판매업자에게 항의했으나 신청인의 관리잘못이라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당했다.

# 사례 2.

포천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올 10월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비글(암컷)을 10만원에 구입했으나 그 달 30일께 동애완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파보장염과 코로나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판매업자는 계약서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이 불가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김 씨는 병에걸린 애완견을 가축병원에 맡겨 치료를 했지만 이 애완견은 결국 8일만에 폐사했다.

올 들어 10월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만 100건을 넘는 가운데 이 중 80%가 구입 후 질병발생이나 폐사 등 애완견의 건강이상 때문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돼 있다. 또한 15일 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자가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자의 계약서에는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3일 이내 폐사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 불가, 보증불가 등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발생시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애완견 구입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에서 건강상태를 충분히 살핀 후 구입하는 소비생활의 지혜가 요청되는 이유다.

◆ 소비자 피해유형은

애완견과 관련한 피해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의 잠복을 꼽을 수 있다. 애완견 구입 당시에는 발병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구입한 이후 잠복하고 있던 질병이 발생하는 것,

허위 계약서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계약서의 구입 월령과 예방접종 기록 허위 고지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혈통서 제공 미이행과 잡종 판매 등 허위 혈통 제시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

광고와 상이한 경우도 흔하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경우 일부 광고상의 애완견과 상이한 애완견이 판매되는 경우다. 또한 장거리 배송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경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배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둬야

소비자원은 애완견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구입할 애완견의 종류, 특성, 가격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어린 애완견은 장거리 여행시 감기에 걸리기 쉽고, 질병 발생시 조치 곤란하다는 점에서 가급적 집에서 멀지 않는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

애완견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털의 윤기, 눈ㆍ코ㆍ귀ㆍ항문주위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분쟁해결기준의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영수증의 수령이 요청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소비자원 상품 1팀 관계자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ㆍ성ㆍ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과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과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 건강상태,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이 기록된 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업자의 구두상의 설명만 듣지 말고 기록를 해서 사업자의 서명을 받아 놓는다면 분쟁 발생시에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피해에 대한 범위와 명확한 보상규정을 담은 법안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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