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분야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으로 용도에 따라 구획하고 지자체가 세부일정과 자격기준 등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귀농귀촌 전에 미리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농촌생활 체험도 지원한다. 최대 6개월 이내로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은 현행 1인당 최고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취약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는 내년부터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친환경 양식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 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양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박연료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 유류세보조금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시행해 자금 지원과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