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 등 9곳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입력 2020-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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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종로ㆍ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구역은 종로구 7개 구역(북촌,돈화문로,인사동,운현궁주변,조계사주변,익선,경복궁서측)과 성북구2개구역(선잠단지,앵두마을) 등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애초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은 2002년 제정된 시 조례로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았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새로 신설된 법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 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과 완화된 건폐율 등 건축 특례를 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계획 수립’은 전국 최초다.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24일 공고됐으며 북촌 지역은 31일 공고할 예정이다.

관리 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해 북촌(62개소)과 돈화문로 등 8개 구역(75개소)에서 총 137개 건축자산 목록화와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는 역사성 있는 건축물의 자산화를 위해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오래된 건축자산이 도시재생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전환의 기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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