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 서울시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절차 실시

입력 2020-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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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울 서초구청)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울 서초구청)

28일부터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대상
조은희 구청장 “시민 세금부담 줄여야”

서울 서초구는 28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재산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재산세 환급 대상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 서초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0월 공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제기해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서초구는 이날 서울시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전국적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구민들을 위해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는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조 거부로 직접 해당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수기로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과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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