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9억 규모 짝퉁 상품 적발

입력 2020-1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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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위조한 액세서리. (사진제공=서울시)
▲유명 상표 위조한 액세서리. (사진제공=서울시)

명품 가방 등 이른바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 후기를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품질과 가격, 상품라벨 확인, 병행수입 표시 등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한 3대 팁을 제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해서 주시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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