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시댁·친정' 문의에 답답함 토로하기도…연장요구까지

입력 2020-12-22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전국적으로는 권고 형태다.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날 발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시댁 모임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어른들이 오라고 한다" "신정에는 꼭 오라고 하는데 다들 시댁이나 친정 가시나"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시댁, 친정을 신고해라. 벌금이 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만 모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계속되는 시댁 관련 질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답답하다" "집에만 있으라는 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신정에 모이지 못한다면 설에는 폭발적인 가족모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90,000
    • +0.88%
    • 이더리움
    • 4,280,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466,400
    • -1.14%
    • 리플
    • 617
    • -0.32%
    • 솔라나
    • 198,000
    • -0.15%
    • 에이다
    • 519
    • +1.76%
    • 이오스
    • 730
    • +3.11%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00
    • +0.68%
    • 체인링크
    • 18,250
    • +2.01%
    • 샌드박스
    • 430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