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한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다. 반면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8개사는 일부 요건을 보완해 내년 1월에 예비허가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29개사 중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에선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여신전문사 중에선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융투자사 중에선 미래에셋대우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와 웰컴저축은행은 물론,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핀테크 8개사도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다만 일부 기업은 이번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면 내년 1월 중순 예정돼 있는 금융위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이때 함께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