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임대 사업자 보유세 기준 완화로 주택 사업 재개 전망”

입력 2020-12-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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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8일 건설형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기준 완화로 보류됐던 임대주택 사업들이 재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만이 종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주택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혜택 대상이 줄어들고 있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현실화율 70% 가정 시 대체로 시세 8~9억 원 수준이다. 수요가 높은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중산층을 겨냥한 3~4인 가족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가격 수준이다.

또 정부는 공모형 리츠ㆍ펀드를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율은 0.2%p 인하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2013~2017년 연평균 임대주택 공급량은 6만9000가구(민간임대주택은 2만여 가구, 공공임대주택은 5만 가구 내외)였으며 올해는 6만 가구 마저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증권은 전망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의 예산 한계로 의미 있는 증가가 어렵기에, 민간의 역할과 민간 임대주택의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종부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보류했던 임대주택 사업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기준 완화로 임대주택 사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선도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로 자이에스앤디가 있으며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지스레지던스 리츠는 국내 최초의 아파트 리츠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부평더샵’을 기초자산으로 상장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사업의 추가 편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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