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입력 2020-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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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이 만든 모빌리티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이 만든 모빌리티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여성가족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참여한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내용(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기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총괄하며 전국 2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4개 대학이 2021년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29명이 응시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인원은 지난해 1004명에서 올해 13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시기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부재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학별 제출서류가 달라 대입지원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고,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서류를 받고 있지만 지원 전형이 제한적이다.

여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결과를 분석·보완해 2022년부터 참여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입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좀 더 많은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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