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억 불법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0-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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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연합뉴스)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A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번 형까지 확정되면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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