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공룡 옥죄기...알리바바·텐센트 ‘반독점 위반’ 벌금 부과

입력 2020-12-14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알리바바·텐센트의 온라인 출판 부문에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
M&A 과정서 적절한 신고 없었다는 이유

▲11월 23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인터넷박람회에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부스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우전/EPA연합뉴스
▲11월 23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인터넷박람회에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부스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우전/EPA연합뉴스
중국이 자국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중국 양대 IT 기업인 알리바바그룹홀딩과 텐센트홀딩스 산하 온라인 출판 부문인 위원(閱文)에 각각 50만 위안(약 83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적절한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들 기업의 M&A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SAMR는 알리바바가 2017년 중국 오프라인 유통업체 인타임리테일 지분을 73.79%로 늘리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은 2018년 드라마·영화 제작사인 신메이리미디어를 155억 위안(약 2조5000억 원)에 인수한 게 벌금 부과의 이유가 됐다.

SAMR는 보도자료에서 “벌금 액수는 적지만 인터넷 분야 반독점 문제 관련 시장에 주는 신호는 강력하다”면서 “모든 기업은 반독점 법규를 엄격히 지키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SAMR은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 거래행위 규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민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시 해당 정책을 두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정부의 금융규제에 반기를 든 마윈 알리바바 설립자를 소환해 질책한 데 이어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증시 상장 절차를 돌연 중단시키기도 했다.

벌금 부과 소식에 이날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는 급락했다. 알리바바는 전일 대비 3.17%, 텐센트는 2.72% 각각 급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53,000
    • -2.44%
    • 이더리움
    • 4,681,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1.76%
    • 리플
    • 662
    • -2.65%
    • 솔라나
    • 200,800
    • -6.52%
    • 에이다
    • 579
    • -1.36%
    • 이오스
    • 797
    • -2.8%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50
    • -3.43%
    • 체인링크
    • 19,760
    • -3.37%
    • 샌드박스
    • 447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