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입력 2020-12-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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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 검사 1명 기소 이어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2차 옥중 입장문. (사진제공=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2차 옥중 입장문. (사진제공=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전 고검장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됐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도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검사가 100만 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고 김 전 회장과 변호사 B 씨는 접대 술자리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시간 전에 술자리를 뜬 이들이 받은 향응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 원 초과)에 미달한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지난해 7월 18일 총 536만 원에 이르는 술자리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김 전 회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하다가 지난 10월 공개한 입장문에서 '야권·검사 로비'를 폭로하며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앞서 검찰의 압박·회유로 인해 허위로 여권 로비 진술을 한 것이며 실제로 자신이 돈을 건넨 야권·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형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적 해석도 나왔지만, 윤 전 고검장의 구속되고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폭로한 '술 접대 제보 은폐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짜맞추기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B 변호사 배우자 상대 명품 선물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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