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입력 2020-12-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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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홍영표 "공수처장, 여야 합의 있어야 돼"
박범계 "국민의힘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 안 돼"
박주민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권이 있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몇몇 민주당 의원의 발언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선 홍영표 의원이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 임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김 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 발언과는 대조된다.

실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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