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ㆍ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통과

입력 2020-12-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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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1년에 두 차례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열도록 했다.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월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앞서 선거법 개정 당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강조하며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적 정당 활동 조성을 위해 애써 만든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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