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고용노동자(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극복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