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입력 2020-1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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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ㆍ의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접수 의견 등 논의를 거쳤다.

확정된 양형기준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 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앤 것이다.

앞서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상습 가중 규정을 둬 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영리 등 목적 판매 범죄 상습범은 최대 27년, 배포 범죄와 알선 범죄 다수범은 최대 18년, 상습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도 최대 6년9개월 선고를 권고했다.

특별감경인자 5개…자발적 피해 확산 방지 유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는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는 5개를 제시했다.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ㆍ폐기하거나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피해자의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가중된 처벌을 권고했다.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면 제작 범죄는 최대 19년6개월, 판매 범죄 18년, 배포·알선 12년, 구입 4년6개월 등을 선고하도록 했다.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몰카' 최대 6년9개월…소지만해도 4년6개월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촬영 다수범은 6년9개월, 반포 다수범 9년, 영리 목적 반포 다수범 18년, 소지 다수범 4년6개월을 최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전문적인 장비, 기술을 사용해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도 포함했다.

허위영상물 반포 등 범죄에서 편집 다수범과 반포 다수범은 5년7개월15일, 영리 목적 반포 다수범, 협박 다수범은 9년, 강요 다수범은 18년을 최고형으로 정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경우 다수범에게 최대 3년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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