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지속되면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고,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된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추 장관은 직무 배제의 권한이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집행정지로 인사권이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인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