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대화방에서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조두현'이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신청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조두현은 추 장관의 정책보조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차관은 "악수(惡手)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종근2'라는 대화명의 관계자가 "네^^ 차관님"이라고 답장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차관의 대답에 호응한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해당 관계자는 이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차관이 박 담당관을 '이종근2'로 저장한 경위에 대한 해명은 따로 없었다.
이 부장 측도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 단체대화방에 있는 '이종근2'는 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3시 2분에 차관님께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차관님이 전화를 못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응답 메시지가 와서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드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채팅 시간이 이날 오후 2시 6분부터 8분쯤인데, 박 담당관은 이날 오후 2시 57분에서야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며 이 부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만약 ‘이종근2’가 이 부장이 맞다면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법무부 사람들의 총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게 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