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입력 2020-12-02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현재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을 고민 중이거나 취득하고 싶은 1주택자들은 올해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때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을 올해 말까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때는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농어촌 지역이란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수도권 등 도시지역 제외)이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660㎡ 이내이고 주택 가격이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한옥은 2014년 1월 1일부터 4억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농어촌주택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구 20만 이하인 26개 시 지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지역 범위를 정하고 있다. 토지 면적과 주택 가격은 농어촌주택의 기준과 같다.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해 대지를 660㎡ 미만으로 분할등기한 후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이때는 예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62,000
    • -3.82%
    • 이더리움
    • 4,237,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461,400
    • -6.31%
    • 리플
    • 603
    • -5.49%
    • 솔라나
    • 191,700
    • -0.67%
    • 에이다
    • 497
    • -8.3%
    • 이오스
    • 681
    • -7.97%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8.66%
    • 체인링크
    • 17,540
    • -6.35%
    • 샌드박스
    • 400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