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입력 2020-1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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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억 원 정도의 빚을 남겼다고 하는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가족이 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배우자까지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에게까지 상속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해서 매우 번거롭게 된다. 그런데 만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녀들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즉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손자 손녀가 있었다면 이때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손자손녀가 있는데도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다면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어 손자 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날,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더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실수 없이 알지 못했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이 미성년자였다면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때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어머니가 제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다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잘 챙기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으니 매우 유의해야 한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면 상속재산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손을 대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판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인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재산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다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수리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게 된다.

이처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그냥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이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막대한 채무로 인해 평생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신중히 알아보고 처리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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