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하다 과징금 가중…대법 "적법한 처분"

입력 2020-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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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조사방해’를 이유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6개사가 2010~2013년 시장점유율 합의, 가격 합의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과징금납부 처분 등을 했다.

쌍용양회는 과징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등 산정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없이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에서는 과징금 가중 부과 근거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고 무효한지가 쟁점이 됐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법령상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사업자의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적 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적 요소로 기준을 정했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양회의 조사방해 행위도 모두 인정되고 관련매출액, 부가기준율 등도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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