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 재출시

입력 2020-11-27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체계도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따라 상품성을 개선해 이날 재출시했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제 또는 보험(공사대금지급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 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는 지난해 출시됐다.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 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89,000
    • +2.14%
    • 이더리움
    • 3,276,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1.67%
    • 리플
    • 720
    • +1.41%
    • 솔라나
    • 193,900
    • +4.64%
    • 에이다
    • 475
    • +2.81%
    • 이오스
    • 643
    • +2.06%
    • 트론
    • 212
    • +0%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4.1%
    • 체인링크
    • 14,990
    • +4.53%
    • 샌드박스
    • 341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