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변경

입력 2020-1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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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 구별 못하게 동‧호수 무작위 선정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닌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과 주거복지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은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행위(소위 벌떼입찰)와 청약 경쟁 과열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등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해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해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건설은 지역별 수요와 입지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낙찰 후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이 별동으로 지어져 소셜믹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모기준에 소셜믹스가 잘된 설계를 반영해 임대주택도 같은 동, 같은 라인에서 민간분양 수준의 품질로 구분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에 투자한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한다.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택지청약 기준으로 친환경ㆍ주택품질ㆍ공적인증 지표 활용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으로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한다.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별도로 마련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한다. 개선된 청약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감안해 내년까지는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들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 공급 방식은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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