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살인' 30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26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을 이용해 피로회복용 수액 등이라고 속인 채 약물을 정맥주사로 투여해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빚에 시달리던 B 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다가 피해자만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는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진통소염제 양과 차이가 나는 소량의 약물을 주사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81,000
    • +2.09%
    • 이더리움
    • 3,271,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439,400
    • +0.94%
    • 리플
    • 722
    • +2.56%
    • 솔라나
    • 194,300
    • +4.57%
    • 에이다
    • 479
    • +2.57%
    • 이오스
    • 645
    • +1.74%
    • 트론
    • 212
    • -0.47%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3.49%
    • 체인링크
    • 15,070
    • +4.29%
    • 샌드박스
    • 34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