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 씨 '사기·횡령' 구속기소

입력 2020-11-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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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현판 (제공=연합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현판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55) 씨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 등과 함께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받고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며 김 대표에게 3회에 걸쳐 16억500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6억5000만 원을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10억 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5월에는 금감원의 옵티머스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 씨 운전기사의 아내를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 원을 지급(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또 다른 브로커 기모 씨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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