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

입력 2020-11-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건강·미용 전문점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랄라블라)은 2016년 1월~2017년 6월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사에게 지급하는 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오손·훼손 및 하자 등이 있을 경우에만 반품하도록 하고 있다.

38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신유통분야로 꼽히는 건강·미용 전문점(카테고리 킬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두 번째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형유통사의 부당한 판매촉진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59,000
    • -3.14%
    • 이더리움
    • 4,670,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2.85%
    • 리플
    • 680
    • -0.29%
    • 솔라나
    • 203,300
    • -3.05%
    • 에이다
    • 575
    • -1.37%
    • 이오스
    • 809
    • -0.74%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3.27%
    • 체인링크
    • 20,270
    • -0.98%
    • 샌드박스
    • 45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