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11-19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로 변경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만큼 지금까지는 시가 기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연금 가입 허용 기준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변경되면 앞으로 시가 12억 원~13억 원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07,000
    • +0.78%
    • 이더리움
    • 3,284,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41%
    • 리플
    • 719
    • +0.42%
    • 솔라나
    • 197,100
    • +2.07%
    • 에이다
    • 481
    • +1.26%
    • 이오스
    • 641
    • +0.31%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1.29%
    • 체인링크
    • 15,200
    • +0%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