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20-11-13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57,000
    • -3.18%
    • 이더리움
    • 4,251,000
    • -5.26%
    • 비트코인 캐시
    • 464,400
    • -5.19%
    • 리플
    • 607
    • -4.71%
    • 솔라나
    • 192,200
    • +0.58%
    • 에이다
    • 500
    • -6.72%
    • 이오스
    • 687
    • -6.91%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50
    • -7.15%
    • 체인링크
    • 17,580
    • -5.28%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