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유의점

입력 2008-11-23 12:00 수정 2008-1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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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등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해야 본인 귀속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납세자가 유의 할 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된다고 전했다.

또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 번호의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과 관련 본인이나 그 가족이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카드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와함께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T. 1544-202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소득공제 제외금액을 뺀 나머지)을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별로 연말정산 서류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분을 기재해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성형외과, 안과 등 비보험이 많은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에 비교적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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