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의무 위반 반복시 과징금 '중과'

입력 2008-11-21 15:56 수정 2008-11-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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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공시의무 위반을 반복하더라도 이제까지 과징금 가중 조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내 또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처벌이 가중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경고와 주의조치는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기본부과율에서 2단계 상향조정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2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기본부과율에 1단계를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진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가령 1등급은 100%, 2등급 80%, 3등급 60%, 4등급 40%, 5등급 20% 등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반면 공시의무 위반이 고의가 없으면서 공시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엔 과징금 기본부과율을 한단계 하향조정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위법행위를 한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유사한 조치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유사한 조치에는 시세 조종 및 미공개 정보이용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했을 때는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검찰 등이 수사중인 사건으로 즉시 통보가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가 계속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투자자보호·공정거래질서유지 목적상 즉시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장이 먼저 검찰에 통보한 뒤 증선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은 완화됐다. 생산직 직원, 영업직 직원 등 당해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된 규정들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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